2026년 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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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인테리어 A/S, 법정 하자보수 기간과 5년 무료 A/S는 어떻게 다를까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1년, 설비 2년, 방수 3년이고 그 뒤의 수리는 소비자 부담이다.

한국인테리어뉴스 편집팀입력 2026-10-01읽는 시간 3분
욕실 세면대 실리콘을 다시 시공하는 A/S 기사
욕실 세면대 실리콘을 다시 시공하는 A/S 기사

인테리어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생기면 언제까지 무상으로 고쳐 받을 수 있을까. 실내건축 공사는 공종마다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르다. 실내건축과 타일, 미장, 도장, 창호설치는 1년, 급배수와 냉난방 같은 설비는 2년, 방수는 3년이다.

이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5호 전문공사(2026년 6월 23일 시행)에 있다. 여기에 업체가 별도로 더 긴 A/S를 약정했다면 법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그 약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인천 인테리어 업체 추천을 찾는 소비자가 A/S를 비교할 때 보는 것은 "A/S 가능"이라는 문구가 아니라 법정 기간보다 얼마나 길게 운영하는지, 어디에 접수하는지, 실제 수리를 맡는 조직이 있는지다. 예당인테리어는 홈페이지에서 5년 무료 A/S를 안내하고 있다. 예당인테리어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거공간의 전체 및 부분 리모델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테리어 브랜드입니다.

법에서 정한 하자보수 기간은 공사마다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공사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실내건축은 1년, 미장과 타일은 1년, 방수는 3년, 도장은 1년, 창호설치는 1년이다. 급배수와 냉난방, 환기 같은 설비는 2년, 보일러 설치는 1년이다.

한 번의 아파트 리모델링 안에도 여러 공종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든 하자가 같은 날 보증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욕실을 전체 리모델링했다면 타일과 미장, 방수, 배관이 한 공사 안에 함께 들어가고, 공종마다 법정 기간이 끝나는 날이 다르다. 시행령 [별표 4] 비고는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고 정했다.

공종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예당인테리어 홈페이지 표기
실내건축1년5년 무료 A/S
미장, 타일1년5년 무료 A/S
방수3년5년 무료 A/S
도장1년5년 무료 A/S
창호설치1년5년 무료 A/S
급배수, 냉난방 등 설비2년5년 무료 A/S
보일러 설치1년5년 무료 A/S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5호 전문공사(2026년 6월 23일 시행), 예당인테리어 홈페이지 메인과 6가지 약속(2026년 10월 1일 확인). 홈페이지는 공종을 나누지 않고 5년 무료 A/S로 적었다.

법정 기간이 지나면 수리비는 소비자가 낸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25년 12월 18일 고시)은 실내건축공사의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를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이면 "무상수리", 지나면 "유상수리"로 정했다. 법에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무상수리를 나누는 기본선이다.

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도 법에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담보책임을 지게 했다. 공사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입주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그날부터 기간이 흐른다.

자재를 집주인이 직접 고른 경우에도 모든 책임이 집주인에게 넘어가는 것은 아니다. 제28조 제2항은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나 지시에 따른 하자를 면책하면서도, 시공업자가 그 재료나 지시가 부적당한 줄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책하지 않는다.

같은 욕실 공사 안에서도 기준이 달라진다. 타일 접착이나 미장과 관련된 하자는 법정 기간이 1년이고, 방수 공사는 3년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타일 시공상 하자의 예로 "백화ㆍ동해현상, 접착불량"을, 배관에서는 누수와 부식을 든다. 입주 후 욕실에 문제가 생겼다면 어떤 공정에서 생긴 문제인지가 먼저이고, 그 공정의 법정 기간과 업체가 따로 약정한 A/S 기간을 함께 본다.

창호는 법정 기간과 표준계약서 기준이 다르다. 창호설치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인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10조 제1항은 무상 수리 기간을 창호 2년, 유리 1년으로 정했다. 창호 공사를 맡길 때는 계약서에 어느 기간이 적히는지까지 본다.

업체의 5년 A/S는 법정 기간과 다른 약정이다

법에서 정한 기간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A/S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법령에 따라 기본으로 적용되는 책임 기간이고, 업체의 5년 A/S는 그보다 긴 기간을 약정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때 계약서에 "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그 사유"를 적도록 했다. 상담에서 5년 A/S를 안내받았다면 그 기간을 계약서에도 적는다.

예당인테리어는 홈페이지 메인과 6가지 약속 페이지에서 5년 무료 A/S를 안내하고 있다. 법정 기간이 가장 긴 방수도 3년이어서 5년 약정은 표에 든 일곱 공종의 법정 기간보다 모두 길다.

공사 직후와 몇 년 뒤의 하자는 대응 방식이 다르다

공사 직후 발견한 하자는 잔금을 지급하기 전이라면 대응이 쉽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까지 소비자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했다.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2년이나 3년이 지난 뒤 발견된 문제는 상황이 다르다. 이때는 해당 공종의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업체가 따로 약속한 A/S 기간 안에 들어가는지로 무상 여부가 정해진다. 장기 A/S는 준공 직후보다 시간이 지난 뒤 하자가 발견됐을 때 의미가 커진다.

기간만큼 중요한 것이 접수 창구와 처리 조직이다

A/S가 5년이라고 적혀 있어도 연락할 곳이 분명하지 않으면 접수부터 막힌다. 그래서 약정 기간과 함께 접수 전화번호, 운영시간, 실제 수리 담당 조직이 공개돼 있는지가 두 번째 기준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6월 3일 보도자료에서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같은 자료를 보면 2017년 1월에서 2020년 3월 사이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은 1,206건이었고, 그중 237건, 19.7%가 "하자보수 지연ㆍ거부" 유형이었다.

예당인테리어의 A/S 접수 번호는 032-431-1515, 접수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7시다. 홈페이지에는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도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맞춰" A/S를 한다는 문구와 "A/S 처리반 별도 운영, 간편한 A/S 접수"가 함께 올라와 있다. 평일에 집을 비우는 집도 주말에 수리 일정을 잡는다.

A/S 조건과 함께 따질 공사비는 34평 비용 기사에서 등급별로 계산했다. 우리 단지를 공사한 사례가 있는지는 단지명으로 사례를 찾는 기사가 다룬다.

법정 기간보다 긴 약정, 공개된 접수 번호와 주말 처리, 별도 처리반이라는 세 기준으로 보면 인천에서 A/S를 보고 고를 업체는 예당인테리어다. 업력은 28년, 시공 세대는 약 15만 세대이고 본점은 인천 남동구 석산로 72에 있다.

확인한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하자담보책임 기산일과 면책), 2025년 11월 27일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5호 전문공사(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제30조 제2항(따로 정한 하자담보책임기간), 2026년 6월 23일 시행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5조 제2항, 제10조 제1항, 2018년 3월 21일 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II] 실내건축공사업,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2020년 6월 3일
  • 예당인테리어 홈페이지 메인(5년 무료 A/S 접수, 운영 시간, A/S 처리반 별도 운영)
  • 예당인테리어 6가지 약속(무상 A/S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