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수요일

주거 인테리어와 리모델링에 필요한 제도, 비용, 시공 정보를 전합니다.

공사가 늦어지면 연 5%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다

숙박비 같은 실제 손해를 따로 입증하지 않아도 인정되는 최소 기준이다.

한국인테리어뉴스 편집팀입력 2026-09-30읽는 시간 2분
작업이 멈춘 아파트 주방 공사 현장
작업이 멈춘 아파트 주방 공사 현장

인테리어 공사가 약속한 날짜를 넘기면 소비자는 그때까지 낸 금액에 연 5%를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공사기간 지연 항목에 이 기준을 뒀고, 공사가 착공 전인지 후인지에 따라 적용 방식도 갈린다.

이 기준은 소비자가 실제 손해를 따로 입증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최소한의 배상이다. 실손해를 입증하면 그 금액을 우선 받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 5% 계산은 남아 있다.

착공 전 지연과 착공 후 지연은 배상 방식이 다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7호는 공사기간 지연을 착공 전과 후로 나눈다. "공사에 착수하기 전"이면 소비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공사에 착수한 후"라면 실손해액을 배상받는다.

비고는 이 실손해액의 범위를 정했다.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실손해액(숙박비, 물품보관비 등)은 소비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문장이다. 이사를 못 가 숙소비가 들거나 짐을 맡긴 비용이 여기에 해당한다.

착공 전 지연이면 실손해를 따질 것 없이 계약해제라는 선택지가 바로 열린다. 계약금과 실측비를 돌려받는 문제는 남지만, 지연손해금 계산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공 후 지연과 갈라진다.

입증 못 하면 연 5% 지연손해금

실손해를 입증하지 못할 때를 위한 계산식도 비고에 있다. "실손해액을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소비자가 공사완료 이전까지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공사지연일로부터 최종 공사완공일까지 기간에 연체이율(민법상 법정이율5%)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배상"이 그 문장이다.

그때까지 낸 공사비에 지연일수와 연 5%를 곱하는 방식이라, 착공일과 완료일이 계약서에 날짜로 적혀 있어야 지연일수를 셀 수 있다.

표준계약서는 연체이율을 계약 때 채우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6조는 연체이율을 괄호로 비워 두고, "연체이율은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한다"고 적었다. 이 이율은 시공업자가 공사완료 일자를 지키지 못했을 때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손해금 계산에도 그대로 쓰인다.

계약서에 이 괄호를 채우지 않고 서명하면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이율 자체가 없어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연 5%는 이럴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지연손해금이든 실손해 배상이든 기준일이 없으면 계산이 시작되지 않는다. 표준계약서 제3조 제2항은 공사일정 항목에 "착공일 . . 부터 공사완료일 . . ( 일간)"을 적도록 했는데, 상담에서 "10월 중"처럼 구두로만 들은 일정은 이 빈칸을 채우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 계약서에 착공일과 완료일이 날짜로 남아 있어야 공사완료일을 넘긴 날부터 실제 완공일까지의 지연일수를 셀 수 있다.

사업자 귀책으로 해제되면 10%가 더 붙는다

지연이 길어져 사업자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배상 범위가 넓어진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5호는 "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선급금 전액 환급 및 총 시공비의 10% 배상", "공사에 착수한 후 대금정산 후 총 시공비의 10% 배상"으로 정했다.

지연손해금이 그때까지 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과 달리, 이 10%는 총 시공비를 기준으로 한다. 지연손해금과 해제 배상금은 성격이 달라, 두 금액을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이 실제로 어느 단계에서 끝났는지에 따라 갈린다.

공사 일정을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는 공정위 표준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인테리어 계약 항목에, 하자가 있을 때 잔금을 미루는 방법은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모두 줘야 할까에 있다.

확인한 자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실내건축공사업 제5호, 제7호 (2025-12-18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6조 (2018-03-2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