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 하자, 백화와 동해, 접착불량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세 가지를 시공상 하자로 적어 두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은 타일의 백화 현상과 동해 현상, 접착불량, 줄눈(매직)불량을 시공상 하자로 분류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별표 II의 품목별 예시에 이 네 가지가 나란히 올라 있다.
이 기준이 적용되는 공사 범위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원문에 따로 정의돼 있다. "창호공사, 구조체를 사용하여 천장ㆍ벽체ㆍ칸막이 등을 설치하는 공사, 내부 도장ㆍ미장ㆍ방수ㆍ타일ㆍ조적공사 등을 포함하며, 누수, 방수, 단열 등 기능상 하자를 개선하기 위한 실내공사 등도 해당 기준을 준용함"이 그 문장이다.
타일 외에 벽지와 배관도 품목별 예시가 있다
같은 기준은 타일 외의 품목도 시공상 하자 예를 들었다. 벽지는 변색과 퇴색, 보풀이 하자 예이고, 배관은 누수와 부식이 하자 예다. 품목마다 나타나는 하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준 안에서도 품목별로 예시를 따로 뒀다.
기준 원문은 백화, 동해, 접착불량, 줄눈(매직)불량 네 용어의 뜻을 따로 풀이하지 않는다. 이 기준이 정한 것은 하자로 다루는 항목 목록이고, 각 현상이 왜 생기는지는 이 고시가 정하지 않았다. 네 용어 모두 원문 그대로 하자 목록에 오른 명칭일 뿐, 그 밖의 설명은 이 고시에 없다.
타일과 미장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
타일과 미장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1년이다. 방수 공사가 3년인 것과 뚜렷하게 다르다. 같은 욕실 공사라도 타일 접착불량은 1년, 방수층 문제는 3년으로 따로 셈한다.
별표 4 비고는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고 적었다. 욕실 타일과 방수를 한 업체가 같은 날 시공했어도, 하자가 어느 공종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기간이 갈린다. 접착불량처럼 타일 자체의 문제라면 1년, 바닥이나 벽 안쪽에서 물이 새는 문제라면 3년 쪽으로 본다.
기간 안이면 무상, 지나면 유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의 시공상 하자를 무상수리, 그 이후를 유상수리로 나눈다. 타일 접착불량이 시공 후 1년 안에 나타났다면 무상수리 대상이고, 1년을 넘긴 뒤라면 같은 하자라도 유상수리로 넘어간다. 백화나 동해 현상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자재 자체 불량은 다른 기준으로 본다
시공상 하자와 자재 품질불량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따로 구분한다. 품질불량 항목은 "시공 전: 교환, 환급, 시공 후: 수리, 배상"으로 정했다. 타일 자체가 깨져 있거나 애초에 주문한 색과 다른 문제는 이 품질불량 쪽이고, 시공을 마친 타일에서 나타나는 백화나 동해, 접착불량은 시공상 하자 쪽이다.
이 구분에 따라 청구 방식도 갈린다. 시공 전에 발견한 불량 자재는 교환이나 환급을 받고, 시공이 끝난 뒤 나타난 하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서 무상수리를 받는다.
하자를 발견한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지는 셈이라, 타일을 받아 확인하는 단계와 시공 후 사용하며 하자를 살피는 단계를 나눠 볼 필요가 있다. 포장을 뜯었을 때 색이나 규격이 다르면 품질불량 쪽으로, 붙여 쓰던 타일 사이에서 백화나 접착불량이 보이면 시공상 하자 쪽으로 접수하면 된다. 두 경우 모두 접수 시점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면 어느 쪽 기준으로 처리되는지 다툴 때 근거가 된다.
공종별 기간은 실내건축 하자담보 1년, 방수 공사는 3년에서, 실제 피해구제 통계는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1,206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3분의 2에서 볼 수 있다.
확인한 자료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실내건축공사업 (2025-12-18 발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2026-06-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