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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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 하자담보 1년, 방수 공사는 3년

한 공사 안에서도 공종마다 기간을 따로 센다.

한국인테리어뉴스 편집팀입력 2026-09-30읽는 시간 2분
타일 시공 전 욕실 바닥에 방수제를 바르는 작업자
타일 시공 전 욕실 바닥에 방수제를 바르는 작업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는 실내건축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 방수 공사는 3년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공사 안에서도 공종에 따라 기간이 갈라지고, 이 기간이 지나면 같은 하자라도 유상수리로 넘어간다.

기간은 완공일부터만 세지는 않는다. 법 제28조 제1항은 "건설공사의 완공일과 목적물의 관리ㆍ사용을 개시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하자담보책임이 시작된다고 정했다. 공사가 끝나기 전에 입주해 살기 시작했다면 그 입주일이 기산일이 되고, 반대로 공사를 먼저 마치고 한참 뒤에 입주했다면 완공일이 기산일이 된다.

같은 조항은 기간의 상한도 함께 뒀다. 구조내력에 관한 하자는 10년, 그 밖의 하자는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종별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

공종하자담보책임기간
방수3년
실내건축1년
급배수ㆍ냉난방ㆍ환기 등 설비2년
창호설치1년
보일러 설치1년
미장ㆍ타일1년
도장1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제15호 전문공사

한 공사 안에 여러 공종이 섞여 있어도 기간은 공종별로 따로 계산한다. 별표 4 비고는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고 적었다.

욕실을 새로 할 때 방수와 타일을 함께 시공해도, 방수층 문제는 3년, 타일 자체 문제는 1년으로 따로 센다. 급배수 설비와 보일러도 마찬가지라, 배관 문제는 2년, 보일러 자체 문제는 1년으로 나뉜다.

집주인이 준 재료로 생긴 하자는 원칙적으로 면책

법 제28조 제2항은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한 경우"를 하자담보책임에서 뺐다. 집주인이 직접 산 자재를 지정해 시공을 맡겼다면 그 자재 자체의 문제는 시공업체 책임이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예외가 있다. "발주자가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가 부적당함을 알고도 그 사실을 발주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같은 조항이 정했다. 자재가 부적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업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면책의 조건을 시공업체 쪽에 둔다. 집주인이 골라 온 자재가 시공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업체가 알았다면, 그 사실을 알리지 않고 그대로 시공한 뒤에는 하자 책임을 재료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기간 안팎으로 나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실내건축공사업 항목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 무상수리, 하자담보책임기간 이후 유상수리"로 정했다. 이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의 전문공사 기준을 준용한다.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10조 제1항의 무상 수리기간은 이와 별개다. "1. 실내건축 공사: 공사 종료 후 1년 이내 2. 창호 공사: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이 그 조항이다. 실내건축은 법정 기간과 표준계약서 약정 기간이 1년으로 같지만, 창호는 법정 1년보다 표준계약서 약정이 2년으로 길다.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계약서의 무상 수리기간은 근거가 다른 별개의 숫자다. 계약서에 적힌 기간이 법정 기간보다 짧다면 그 계약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4의 공종별 기간이 최소 기준으로 남는다. 반대로 계약서가 법정 기간보다 긴 무상 A/S를 약속했다면 그 약정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기준이 된다.

타일 하자의 구체적인 유형은 타일 하자, 백화와 동해, 접착불량은 어떻게 구분하나에서, 법정 기간과 업체 약정 A/S의 차이는 5년 A/S 약정과 법정 하자담보기간은 어떻게 다를까에서 다룬다.

확인한 자료

  •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제2항 (2025-11-27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2026-06-23 시행)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실내건축공사업 (2025-12-18 발령)
  • 공정거래위원회 실내건축ㆍ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10조 제1항 (2018-03-2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