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1,206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3분의 2
한국소비자원에 3년 3개월간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나눴다. 전체 공사가 6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 리모델링 피해구제 신청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건수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206건이다.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했다.
소비자원은 2020년 6월 3일 발표한 보도자료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에서 이 수치를 공개했다. 보도자료는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최근 3년 3개월간(2017.1.~2020.3.) 접수된 주택 리모델링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206건이었으며, 그 중 2019년에는 426건이 접수돼 2018년의 346건보다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연도별 신청 건수는 2017년 359건, 2018년 346건, 2019년 426건, 2020년 1~3월 75건이다.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3분의 2
피해 유형은 "실측오류ㆍ누수ㆍ누전ㆍ결로ㆍ자재훼손 등 '부실시공' 관련 피해가 406건(33.7%), 공사 지연ㆍ일부 미시공 등 '계약불이행' 관련 피해가 398건(33.0%)으로 가장 많았다." 두 유형을 더하면 804건으로 전체의 66.7%다.
소비자원은 "그 외에 '하자보수 지연ㆍ거부' 237건(19.7%),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93건(7.7%) 등이 뒤를 이었다"고 덧붙였다. 부실시공 유형에는 실측오류와 누수, 누전, 결로, 자재훼손이 들어가는데, 이 가운데 누수는 방수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3년)과, 결로는 단열 관련 기준과 맞닿아 있는 항목이다.
| 피해 유형 | 건수 | 비율 |
|---|---|---|
| 부실시공 | 406건 | 33.7% |
| 계약불이행 | 398건 | 33.0% |
| 하자보수 지연, 거부 | 237건 | 19.7% |
| 사업자 귀책 계약해제 | 93건 | 7.7%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0-06-03 발표) 기준
전체 공사가 절반, 공사비 500만원 이하에서도 분쟁이 났다
공사 유형별로는 주택 전체 공사가 613건으로 전체의 50.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주방 설비 공사가 256건(21.2%), 욕실 설비 공사가 159건(13.2%), 바닥재 시공이 65건(5.4%)이었다.
공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959건 가운데 500만원 이하 소규모 공사가 630건(65.7%)으로 가장 많았고, 1,500만원 이상인 공사도 160건(16.7%)에 달했다. 500만원 이하는 등록 없이도 맡을 수 있는 소규모 공사 금액대이고 1,500만원 이상은 등록 업체가 맡아야 하는 금액대인데, 분쟁은 두 금액대 모두에서 나왔다.
소비자원이 권고한 내용
소비자원은 "공사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보증보험에 가입한 사업자를 선택하고, 대형 시공업체라도 직영점과 대리점 여부에 따라 하자보수의 주체가 다르므로 계약 시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자보증보험은 시공업자에게 하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험으로, 보험금은 총 공사비의 5% 수준이다.
소비자원은 같은 자료에서 "소규모 공사를 하더라도 시공업체의 위치(접근성), 평판, 하자보수 기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가급적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에 등록된 업체를 선택해야 추후 분쟁이나 하자보수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등록 업체를 고르는 기준은 1,500만원 넘는 인테리어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등록 업체만 맡는다에, 공사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실내건축 하자담보 1년, 방수 공사는 3년에 있다.
확인한 자료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주택 리모델링 소비자피해, 부실시공과 계약불이행이 절반 이상", 2020-06-03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