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인테리어, 관리사무소 신고로 되는 공사와 구청 허가가 필요한 공사
도배와 장판 같은 마감재 교체는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벽 철거나 구조 변경이 들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출입문과 창틀을 바꾸거나 세대 안 천장, 벽, 바닥의 마감재를 새로 입히는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상 "경미한 행위"에 들어가 구청 허가나 신고 대상에서 빠진다. 벽을 철거하거나 구조를 바꾸는 공사는 이 목록에 없어 별도의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친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이 경미한 행위 네 가지를 직접 열거했다. "1. 창틀ㆍ문틀의 교체 2.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3.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4.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시설물의 파손ㆍ철거는 제외한다)"가 그 전문이다.
경미한 행위라도 관리주체 동의는 따로 있다
구청 허가나 신고와 관리사무소 동의는 별개 절차다.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는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에 관리주체 동의를 요구한다.
같은 항 제5호는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동의 대상으로 뒀다. 창틀 교체가 허가나 신고 없이 되는 공사라 해도, 관리사무소 동의서는 따로 제출해야 한다.
이 동의 절차는 뒤에 나오는 허가ㆍ신고 대상과는 별개다. 증축이나 대수선, 철거처럼 허가ㆍ신고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관리주체 동의 조항이 아니라 시행령 별표 3의 동의 기준을 따로 적용받는다.
허가ㆍ신고 대상은 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다
경미한 행위 목록에서 빠지는 공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각 호로 넘어간다.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파손이나 철거처럼 구조에 손을 대는 행위가 이 조항의 허가ㆍ신고 대상이다.
조문은 두 행위를 나란히 적으면서 제외 규정도 함께 뒀다. 제2호는 "공동주택을 증축ㆍ개축ㆍ대수선하는 행위(「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은 제외한다)"이고, 제3호는 "공동주택을 파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한다)"이다. 앞서 본 경미한 행위 네 가지는 이 제3호의 제외 대상을 가리킨다.
미신고는 과태료, 허가 위반은 형사처벌
같은 위반이라도 처벌 방식이 다르다. 신고 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으면 제102조 제3항 제1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가가 필요한 행위를 허가 없이 진행하거나 시공자가 협조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제99조는 위반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했고, 신고대상 행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이 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이 형사처벌 대상에는 위반한 입주자등뿐 아니라 그 행위에 협조한 시공자도 들어간다.
시공 업체에도 사전 확인 의무가 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4항은 시공이나 감리를 맡은 자에게 사전 확인 의무를 지운다. "공동주택의 시공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는지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는 문장이 그 근거다.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하는 공사에 협조해서도 안 된다.
| 구분 | 예시 | 근거 |
|---|---|---|
| 경미한 행위 | 창틀ㆍ문틀 교체, 마감재 교체, 배관ㆍ난방설비 교체 |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
| 관리주체 동의 | 주택 내부 구조물ㆍ설비 교체, 발코니 난간ㆍ돌출물 설치 | 시행령 제19조 제2항 제1호, 제5호 |
| 허가ㆍ신고 | 증축ㆍ개축ㆍ대수선, 파손ㆍ철거 | 법 제35조 제1항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시행령 제19조 제2항,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비내력벽 철거의 동의 기준은 아파트 비내력벽 철거, 같은 동 입주자 절반 이상 동의 필요에서, 샷시 교체 절차는 샷시 교체는 구청 허가나 신고 대상일까에서 이어 볼 수 있다.
확인한 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제4항, 제99조, 제102조 제3항 제15호 (2026-07-01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26-07-01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2026-07-30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