샷시 교체는 구청 허가나 신고 대상일까
창틀 교체는 경미한 행위라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다. 대신 관리사무소 동의를 받는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창틀ㆍ문틀 교체를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경미한 행위로 정했다.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제15조 제1항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정하고, 경미한 행위로 "창틀ㆍ문틀의 교체", "세대내 천장ㆍ벽ㆍ바닥의 마감재 교체", "급ㆍ배수관 등 배관설비의 교체", "세대 내 난방설비의 교체"를 들었다. 샷시 교체는 이 가운데 첫 번째다.
허가나 신고가 없어도 관리사무소 동의는 받는다
경미한 행위라고 아무 절차 없이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은 "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미한 행위로서 주택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교체하는 행위"를 관리주체 동의 대상 제1호로 적었다. 관리주체는 관리사무소를 가리키는 법령상 명칭이다.
같은 항 제5호는 발코니 난간이나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도 관리주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샷시와 함께 발코니 난간을 바꾸는 공사라면 두 조항이 함께 적용된다.
발코니 구조를 바꾸는 공사와는 다른 절차다
창틀만 새것으로 바꾸는 공사와 발코니를 거실이나 침실로 바꾸는 구조변경은 근거 법령부터 다르다. 발코니 구조변경에 따르는 방화판 설치 기준은 발코니 방화판 90cm, 확장한 집이라고 모두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무상수리 기간은 다르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는 창호설치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1년으로 정했다. 법이 정한 최소 기준이다.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10조 제1항은 "창호 공사 : 공사 종료 후 2년 이내(유리는 1년)"라고 적어, 계약으로 정하는 무상 수리기간을 법정 기간보다 길게 뒀다. 유리는 창호와 따로 1년으로 정해졌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의 실내건축공사업 적용 범위에는 창호공사도 들어간다. 하자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시공상 하자는 무상수리, 기간이 지난 뒤에는 유상수리로 나뉜다는 기준도 창호 교체 공사에 그대로 적용된다.
표준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소비자는 시공업자가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금액을 지급 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공사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했다. 샷시 공사가 끝난 뒤 하자가 보이면 이 조항을 근거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잔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
법령과 표준계약서는 창호라는 용어를 쓰고, 현장에서는 흔히 샷시라고 부른다. 가리키는 공사는 같다. 계약서에 자재 브랜드와 규격이 적혀 있는지도 확인 대상인데, 표준계약서 제3조 제5항은 시공자재의 제품과 규격을 적은 별도의 내역서를 시공업자가 제출하도록 정했다.
무상수리 기간은 표준계약서 제10조 제1항이 정했다. 창호 공사는 공사 종료 후 2년이고, 유리만 1년이다.
샷시 교체와 발코니 구조변경을 한 계약으로 묶어도 절차는 하나로 합쳐지지 않는다. 창틀 교체는 관리사무소 동의로 끝나지만, 발코니 구조변경이 함께 들어가면 별도의 신고 절차가 따라붙는다.
마감재 교체와 구청 허가나 신고 대상의 전체 구분은 아파트 인테리어, 관리사무소 신고로 되는 공사와 구청 허가가 필요한 공사에 있다.
확인한 자료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국토교통부령 제1606호), 2026-07-30 시행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2026-07-01 시행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2026-06-23 시행
-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10조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2018-03-21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