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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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코니 대피공간,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쓰면 안 된다

발코니 구조변경 고시가 대피공간의 용도를 따로 막아 두었다.

한국인테리어뉴스 편집팀입력 2026-09-30읽는 시간 2분
짐으로 막힌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짐으로 막힌 아파트 발코니 대피공간

국토교통부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 제5항은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창고처럼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쓰지 못하게 했다.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5호) 제3조 제5항은 "대피공간은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ㆍ유지관리되어야 하며, 대피공간을 보일러실 또는 창고 등 대피에 장애가 되는 공간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했다. 시공뿐 아니라 유지관리까지 적어 둔 조문이라, 발코니 공사가 끝난 뒤 입주해 사는 동안에도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꿀 수 없다.

수납장이나 설비를 넣는 설계는 이 조문에 어긋난다

발코니 확장 공사에서 대피공간에 붙박이 수납장이나 보일러, 실외기를 옮겨 넣는 설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 고시 제3조 제5항은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쓰는 것을 금지 대상으로 직접 적었으므로, 이런 설계는 조문 범위를 벗어난다.

대피공간은 발코니 용도 전환과 함께 있는 조건이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는 발코니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맞으면 거실이나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쓸 수 있다고 정했다. 대피공간은 이렇게 발코니를 다른 용도로 넓혀 쓸 수 있게 하는 대신, 화재가 났을 때 대피할 곳을 세대 안에 남겨 두려고 정한 공간이다.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5호)는 2018년 12월 7일 발령된 뒤 지금도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대피공간 용도 제한과 방화판 설치 기준이 같은 고시 안에 나란히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는 공사라면 대피공간 위치와 방화판 설치 여부를 함께 봐야 한다.

구조변경은 신고가 원칙이다

고시 제12조 제1항은 발코니를 구조변경하려는 건축주가 건축사의 확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정했다. 신고 주체는 건축주이고, 인테리어 업체에 공사를 맡기더라도 이 의무는 건축주에게 있다.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꾸는 설계가 들어간다면, 신고 서류에 그 부분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함께 확인할 대상이다.

조문은 대피공간을 어떤 크기나 형태로 지어야 하는지 대신 "대피에 지장이 없도록"이라는 기능 기준으로 적었다. 특정 치수를 정한 규정이 아니라서, 대피공간에 무엇을 놓든 대피에 지장을 주면 이 조문에 걸린다.

대피공간을 다른 용도로 바꿔 쓰다 적발되면 고시 위반이지, 시공 하자가 아니다.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무상수리 기준과는 다른 문제다.

이 조문은 공사 금액이나 시공업체의 등록 여부와 별개로 적용된다. 소규모 업체가 맡은 공사라도 대피공간을 보일러실이나 창고로 바꾸는 설계는 이 조문에 걸린다.

발코니 확장 견적서에서 대피공간 부분만 따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때는 전체 도면에서 대피공간 위치와 용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봐야 조문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시 제12조 제1항이 건축사 확인 대상으로 적은 범위는 "제2조부터 제6조까지 및 제8조"이고, 대피공간을 정한 제3조도 이 범위 안에 있다. 방화판을 정한 제4조 역시 같은 범위에 들어간다.

대피공간 설계를 바꾸는 공사라면 이 부분도 내역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제3조 제5항은 공사의 범위와 물량을 적은 내역서를 시공업자가 제출하도록 정했다.

방화판과 방화유리창 설치 기준은 발코니 방화판 90cm, 확장한 집이라고 모두 설치하는 것은 아니다에, 마감재 교체와 구청 신고 대상 구분은 아파트 인테리어, 관리사무소 신고로 되는 공사와 구청 허가가 필요한 공사에 있다.

확인한 자료

  •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775호) 제3조 제5항, 제12조, 2018-12-07 발령, 시행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2026-09-18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