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하는 인테리어 계약 항목
공사일정, 총 공사금액과 지급일, 자재 내역서가 빠지면 분쟁 때 기준이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3월 21일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를 만들었다.
표준계약서 표지에는 "표준약관 제10079호(2018. 3. 21. 제정)"이라고 적혀 있다. 실내건축 공사와 창호 공사를 한 양식에서 다루며, 이전에 따로 있던 발코니 창호공사 표준계약서는 이때 폐지됐다.
업체 정보와 계약 내용을 함께 설명해야 한다
표준계약서 제2조는 "시공업자는 계약체결 시 소비자에게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영업소재지 주소(소비자의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를 기재한 본 계약서, 공사면허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각 호는 "시공장소 및 공사일정", "공사비(계약금, 중도금, 잔금) 및 지급방법", "공사의 범위 및 공사의 내역",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 "계약보증 및 해제, 위약금", "공사의 변경, 양도양수, 하자보수"다.
날짜와 금액은 숫자로 적는다
제3조는 계약 내용으로 시공장소, 착공일과 공사완료일, 총 공사금액을 적도록 정했다. 총 공사금액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고,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은 금액과 지급일을 각각 따로 적는다.
같은 조 제4항은 "시공업자는 제3조제3항의 공사금액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인상할 수 없다"고 정했다. 제5항은 시공업자가 소비자에게 "공사의 범위와 물량, 시공자재의 제품, 규격 등을 기재한 별도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 항목 | 표준계약서에 적는 내용 |
|---|---|
| 업체 정보 | 상호와 대표자, 영업소재지 주소(불만 처리 가능한 곳 포함), 공사면허(제2조) |
| 공사일정 | 착공일과 공사완료일(제3조) |
| 공사금액 | 부가세 포함 총액,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금액과 지급일(제3조) |
| 금액 인상 |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인상 불가(제3조 제4항) |
| 자재 내역 | 범위와 물량, 자재 제품ㆍ규격을 기재한 별도 내역서(제3조 제5항) |
| 위약금 | 계약, 실측 단계는 총 공사금액의 10% 이내, 착수 뒤는 실손해액(제7조 제3항) |
| 자재 변경 | 동질, 동가 제품으로 시공, 이를 이유로 한 인상 불가(제8조)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79호(2018-03-21 제정)
계약서를 안 주면 착공 전 해제와 선급금 환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은 "시공 항목별 자재명, 단가, 수량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상세견적서는 계약서로 간주함"이라고 정했다. 계약서를 아예 받지 못했다면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는 계약해제와 선급금 전액 환급, 착수한 뒤라면 대금정산 후 계약해제로 처리된다.
공사가 늦어질 때 적용할 이율도 계약서에 있다
제6조는 연체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적용할 연체이율을 괄호로 비워 두고 계약할 때 숫자를 채우도록 정했다. 채울 수 있는 범위는 "시중은행 일반자금 대출의 연체이율 범위내"다. 이 이율은 소비자가 대금을 늦게 낼 때와 시공업자가 공사완료일을 넘길 때 양쪽에 똑같이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도 계약서 기재사항을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시행령 제25조 제1항은 "계약이행지체의 경우 위약금ㆍ지연이자의 지급 등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담보방법", "분쟁발생시 분쟁의 해결방법에 관한 사항"도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적었다.
공사가 늦어졌을 때 적용되는 지연손해금 계산은 공사가 늦어지면 연 5% 지연손해금 받을 수 있다에, 하자 발생 시 잔금 지급 거절 조항은 하자가 있으면 잔금을 모두 줘야 할까에, 견적서를 비교하기 전 맞춰야 할 항목은 인테리어 견적서 세 장, 비교 전에 맞춰 볼 다섯 가지에 있다.
확인한 자료
- 실내건축 창호 공사 표준계약서(표준약관 제10079호)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 공정거래위원회, 2018-03-21 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5-14호), 2025-12-18 발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제1항, 2025-11-27, 2026-06-2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