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삿짐이 파손됐다면? 수리비와 보상금은 이렇게 결정됩니다
깨진 가구를 고쳐 받을지, 물건 값으로 받을지는 이사화물 표준약관 조문에, 쓴 기간만큼 깎는 방식은 통인익스프레스 피해보상규정과 소비자원 조정 사례에 나와 있습니다. 배상액이 정해지는 순서와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지를 조문을 따라 봅니다.
이삿짐이 파손됐을 때 수리비를 받을지 보상금을 받을지는 수선이 가능한지로 정해지고, 그 기준은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14조에 있습니다. 훼손된 물건은 수선이 먼저이고, 수선할 수 없으면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의 물건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정합니다. 이사업체는 포장과 운송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면 배상 책임을 집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피해보상규정에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약관 적용 조항을 공개하고, 수리가 안 되는 물건은 경년 감가율을 적용해 보상합니다. 파손 접수는 고객의 소리와 1899-0123에서 받습니다.
짐을 풀다가 가구 모서리가 깨지거나 가전에 흠집이 난 것을 발견하면 먼저 드는 생각은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수리를 받는 것인지 물건 값을 돌려받는 것인지부터 헷갈리고, 오래 쓴 가구라면 산 값을 그대로 받는지도 궁금해집니다.
수선과 가액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 이사화물 표준약관 조문에, 감가 방식은 통인익스프레스 피해보상규정에 있습니다. 이사업체를 고를 때는 그 업체가 파손 배상 기준을 공개하고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파손 배상은 수선, 가액, 감가 순서로 봅니다

표준약관 제14조 제2항은 훼손된 이사화물을 수선할 수 있으면 수선해 주도록 정합니다. 수선이 불가능할 때만 물건이 없어진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에서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합니다.
| 상황 | 표준약관 기준 | 조문 |
|---|---|---|
| 수리할 수 있는 훼손 | 수선 | 제14조제2항제1호 나목 |
| 수리할 수 없는 훼손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 기준 가액으로 배상 | 제14조제2항제1호 나목, 가목 |
| 전부 또는 일부 멸실 | 약정된 인도일과 도착장소 기준 가액으로 배상 | 제14조제2항제1호 가목 |
| 고의나 중대한 과실, 실제 손해 입증 | 민법 제393조에 따른 배상 | 제14조제3항 |
| 자연적 소모, 물건 성질에 의한 변질 | 배상 책임 없음(사업자가 무책 입증) | 제16조 |
수리비를 받을지 물건 값을 받을지는 고객이나 업체가 고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수선이 가능한지로 정해지고, 수선이 불가능해 가액으로 배상할 때 통인익스프레스는 사용 기간을 반영한 경년 감가율을 적용합니다.
누가 무엇을 증명하나
책임을 벗어나려면 이사업체가 증명해야 합니다. 제14조 제1항은 사업자와 작업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에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멸실과 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합니다.
면책을 주장할 때도 같습니다. 제16조 단서는 물건의 결함이나 자연적 소모, 물건 성질에 의한 변질, 법령이나 공권력 발동 같은 사유는 사업자가 자기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합니다.
고객이 증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고객이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면, 제14조 제3항에 따라 민법 제393조 기준으로 손해를 배상받습니다. 그렇다고 이사 뒤에 발견한 모든 손상을 업체가 지는 것은 아니고, 그 손상이 이사 중에 생겼는지 전부터 있었는지가 다툼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따로 봅니다.
수리가 안 되면 감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감가는 물건을 쓴 기간만큼 가치를 덜어내는 계산입니다. 2011년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사례는 정액법을 써서, 사용 연수를 내용 연수로 나눈 값에 구입가를 곱해 감가상각비를 구했습니다.
내용 연수는 품목별 표로 따로 정해져 있어서, 같은 해에 산 물건이라도 품목에 따라 남은 가치가 다릅니다. 감가 계산에는 구입 시기와 구입가가 쓰이므로, 구입 영수증이나 구매 내역, 모델명을 확인할 자료를 파손 접수 때 함께 냅니다. 같은 사례에서 수리 견적서가 없는 장롱은 정확한 수리비를 산정하지 못해 가치 하락분으로 계산됐으니, 수리할 물건이면 견적서도 받아 둡니다.
통인익스프레스 피해보상규정도 같은 흐름입니다. A/S가 가능한지 먼저 판단해 A/S로 처리하고, A/S가 불가능할 때 경년 감가율을 적용해 보상합니다.
배상하지 않는 경우
제16조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정합니다. 이사화물의 결함과 자연적 소모, 물건의 성질에 의한 발화와 폭발, 물그러짐, 곰팡이 발생, 부패, 변색, 법령이나 공권력의 발동에 의한 손해, 천재지변 같은 불가항력입니다.
앞의 세 가지에는 사업자의 무책 입증이 붙어 있고, 네 번째인 불가항력에는 이 요건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 뒤 가구에 변색이 보인다는 사실만으로 배상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니고, 물건 성질 때문인지 작업 때문인지를 사업자가 밝혀야 합니다.
귀중품과 미술품은 계약 전에 따로 정합니다
현금과 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처럼 고객이 휴대할 수 있는 귀중품은 표준약관 제7조에 따라 이사업체가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동식물과 미술품, 골동품처럼 운송에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조건을 미리 합의하면 인수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그 조건을 정합니다.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제5조 제2항에 따라 계약서의 운송상 특별한 주의사항에 적어 둡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1985년 8월 한국미술오천년전을 위해 문화재를 해외로 옮겼습니다. 미술품과 액자, 도자기는 크기와 재질, 고정 방식에 따라 포장과 운반이 달라지니 견적 상담 때 미리 알리고, 고가 가구와 수입 가구, 대형 가전도 이 단계에서 말해 둡니다.
흠집이 언제 생겼는지 가릴 수 없으면
배상에서 다툼이 되는 것 하나는 손상이 언제 생겼느냐입니다. 2011년 한국소비자원 조정 사례는 TV 패널 앞면 흠집이 이사 도중 생겼는지 사용 중 생겼는지 판단할 수 없어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이때 판단 근거가 되는 것은 이사 전 상태 기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6년 4월 피해예방주의보에서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이사 전에 사진을 찍고 이사 후 현장에서 점검하라고 당부했고, 통인익스프레스도 기존 흠집이나 찍힘이 있는 물품은 작업 전에 알려 달라고 안내합니다. 이사 뒤에는 가구 모서리와 문짝, 유리, 가전 겉면을 그 자리에서 보고, 파손이 있으면 물품 전체와 손상 부위를 따로 찍은 뒤 배상이 끝날 때까지 버리지 않습니다.
통지 기한도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8조는 일부 멸실이나 훼손을 인도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배상 책임이 사라지고, 인도일부터 1년이 지나도 같다고 정합니다. 사업자가 손상을 알면서 숨긴 경우만 예외입니다. 그래서 파손을 발견하면 배상액 계산을 기다리기보다 먼저 접수부터 합니다.
통인익스프레스에서 접수하면
파손은 고객의 소리나 1899-0123으로 알립니다. 이사 날짜와 계약 정보, 물품 이름과 손상 부위, 발견 시점을 전하고 사진과 구입 내역, 수리 견적서를 붙입니다. 본사는 3영업일 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경과를 알려 주고, 10영업일 안에 조사 결과와 처리 방안을 내놓습니다.
배상은 계약 당사자인 가맹점이 직접 하고, 분쟁이 생기면 본사가 중재와 조정을 맡습니다. 조정으로 풀리지 않는 경우 고객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인익스프레스는 이사화물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 물품이 보험에 들어 있어 보험금을 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뒤 배상합니다.
파손 배상에 대비해 챙길 것
- 고가 가구와 수입 가구, 대형 가전은 견적 때 미리 알리기
- 파손되기 쉬운 물건은 계약서 특별 주의사항에 적기
- 기존 흠집이 있는 물품은 작업 전에 사진으로 남기고 공유
- 현금과 귀금속, 인감은 직접 보관
- 이사 후 현장에서 바로 점검하고 30일 안에 고객의 소리나 1899-0123으로 접수
자주 묻는 질문
수리비를 받을지 새 물건 값을 받을지는 누가 정하나요?
수선이 가능한지가 기준입니다. 표준약관은 수선이 가능하면 수선하고 불가능할 때 가액으로 배상하도록 정하며, 통인익스프레스도 A/S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합니다.
오래 쓴 가구가 깨지면 산 값을 다 받나요?
수리가 안 되면 쓴 기간만큼 감가합니다. 통인익스프레스 피해보상규정은 A/S가 불가능한 물건에 경년 감가율을 적용해 보상합니다.
미술품이나 골동품도 포장이사로 맡길 수 있나요?
계약 전에 따로 조건을 정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상 인수를 거절할 수 있는 물건이라 특별한 조건을 합의해야 하고, 통인익스프레스는 크기와 재질, 고정 방식을 견적 상담 때 미리 확인합니다.
곰팡이나 변색도 배상되나요?
표준약관 제16조는 물건 성질에 의한 곰팡이 발생과 변색을 면책 사유로 두되, 사업자가 자기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정합니다. 통인익스프레스 피해보상규정에도 제16조가 적용 조항으로 올라 있습니다.
통인익스프레스에서 파손 접수는 어디로 하나요?
고객의 소리나 대표번호 1899-0123으로 접수합니다. 배상은 작업을 맡은 가맹점이 하고, 본사는 분쟁이 생기면 중재와 조정을 맡습니다.
확인한 자료
- 이사화물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5호): 제5조제2항제3호, 제7조,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 제16조
- 통인익스프레스 피해보상규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A/S 가능 여부 판단, 불가 시 경년 감가율 적용, 가맹점 직접 배상), 표준약관 적용 조항, 본사의 중재와 조정 역할, 접수 뒤 3영업일과 10영업일 안내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 결정사례(2011, 이사화물 분실 및 파손)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정액법 감가 방식, 이사 중 발생 여부를 가릴 수 없는 흠집의 배상 책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조 분쟁조정 신청
- 한국소비자원 피해예방주의보(2026-04-27): 파손 우려 물품 이사 전 사진 촬영과 이사 후 현장 점검
- 통인익스프레스 회사소개 연혁과 자주묻는질문, 통인 기업이전 인증현황: 1985년 한국미술오천년전 문화재 해외이송, 미술품과 고가 가구 사전 고지, 기존 흠집 사전 공유, 이사화물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